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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일부 감경(종합)

등록 2020.11.11 0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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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문책경고

김성현 대표도 한 단계 징계 수위 낮아져

KB증권·신한금투 '업무 일부정지' 결정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대신증권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대신증권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신항섭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가 금융위원회에 건의됐다.

금감원은 10일 제3차 라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를 기존에 사전통보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 결정했다.

공모주 차별 배정 등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경감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 또한 '주의적경고'로 낮춰졌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중징계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박 대표는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의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감독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임원선임 제한을 받는다.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이다.

또 제재심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KB증권 임직원들은 직무정지~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임직원은 최고 면직 수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날 결정된 증권사 제재와 전현직 CEO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선위는 이달 11일, 25일 열리지만 시간상 오는 25일 증선위에서 라임 안건을 다룰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KB 증권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KB 증권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10.  [email protected]

그간 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 등 라임 연루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었다.

제재심은 법률대리인 등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증권사 임직원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사실이 다수로 확인돼 행위자인 CEO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미흡만으로 CEO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맞섰다.

또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1차 제재심에 앞서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내부통제 미비를 사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징계'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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