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육부, 수능 전 학원 내 확진자 발생 시 실명 공개…"26일부터 수업 자제해야"

등록 2020.11.15 18:07: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접촉자 전원 확인되기 전까지 교육부 홈페이지 공개

19일부터 학원·교습소 강사·직원도 자가진단 앱 사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19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학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과 확산이 일어나 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수능 1주 전인 오는 26일부터부터는 학원과 교습소, 수험생들에게 대면교습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수능 특별방역기간 학원 방역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3일까지 2주간 운영되는 수능 특별방역기간 동안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을 자제하도록 하고 수험생에게도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학원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사실이 판명된 경우 12월2일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시점까지 학원 명칭과 감염경로,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고3·졸업생 등이 다닌 학원·교습소가 대상이다.

19일부터는 학원과 교습소 강사, 직원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한다. 교육부는 학원․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이며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1.5단계로 격상되면 학원은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일행 간 띄워앉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 가평 보습학원 관련 집단감염으로 22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천안 학원가를 중심으로 10대 학생 6명이 확진된 바 있다. 서울 음악교습실, 강남구 학원강사 확진 등도 잇따랐다.

서울시는 수능에 대비해 지난 9일부터 30일까지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등 1800개소를 무작위로 점검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활용, 수기명부 관리 사항, 시설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