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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병원·요양시설 매주 선제검사…비수도권 2주마다"(종합)

등록 2020.12.16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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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집단감염 26건 발생…종사자 감염 차단 등 미흡

수도권 2주·비수도권 4주에서 단축…신속항원검사 가능

이달중 방역관리 실태조사…"방역 100% 지키기 어려워"

[김제=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김제시 김제가나안요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15일 소방관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격리시설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12.15. pmkeul@newsis.com

[김제=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김제시 김제가나안요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15일 소방관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격리시설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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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연희 임재희 기자 = 최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선제검사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각각 줄여 검사를 강화한다. 필요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수도권은 2주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4주마다 한 번씩 선제검사를 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 단위로 (단축)하면 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검체 채취를 하고 검사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분석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가 2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에서 17건(68%)이,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9건(32%)이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 또는 간병인력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19건(73%),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7건(27%)이었다.

종사자들이 시설 밖 사적 모임에서 감염된 후 시설 내에서 전파하거나 간병인 교체 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 신규 입소자에 대한 검사가 미흡하고 유증상자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점도 위험을 키웠다.

종사자 선제검사 주기를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간격으로 단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유증상 종사자 등을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발동해 기관장에게 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신규 근무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선제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병원·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처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은 촉탁 등을 활용하거나 이동검체채취반을 가동해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이달 중 방역관리 실태 전수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와 10월에도 전수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 방역 책임을 강조하고, 기관·시설 내 반복적인 재교육을 통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고 개인위생관리 실천 관련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입소자의 면회·외출 금지와 출입자 통제 ▲원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강화 ▲잦은 보호자·간병인 교체 통제 등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종사자도 탈의실·휴게실·식당 등 공용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를 하고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감염의 위험을 낮출 방침이다. 또한 병가 사용 등을 통해 유증상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기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시설이 확진자 발생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긴 하나 100% 다 지켜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요양시설은 현재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요양병원도 건강보험관리공단·지자체 협조를 통해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울산 등 이미 확진자 발생으로 동일집단 격리 조치가 된 요양시설에서 추가 감염이 잇따르는 데 대해 정부는 격리 조치 전에 이미 시설 내에 감염이 확산돼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첫 환자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감염이 확산된 뒤라는 얘기다. 선제검사 주기를 단축한 것도 환자 발견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윤 반장은 "코호트 조치가 이뤄진 다음 그 안에서 2차, 3차 전파가 계속 이뤄지는 부분은 초기에 내부 감염 관리 부분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초기에 발생하면 확진자만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전원 조치하면 되지만 늦게 발견하게 되면 이미 확인했을 때 그 안에서 2차, 3차 전파가 이뤄지고 초기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2차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계속해서 연차적인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내에 격리하는 대신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방안에 대해 윤 반장은 "대부분 기저질환, 고위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감염병 전담병원에 일시에 대거 이동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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