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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우형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소상공인도 한숨 돌렸다’

등록 2020.12.29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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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입법노력 뒤따라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2.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 기업결합을 전날 조건부 승인한 데 대해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소공연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하고 거대 온라인플랫폼 종속이 가속화될 우려를 해왔던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민)과 DH(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의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로 1위라고 밝히고, 두 회사 결합 시 경쟁 제한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봤다”며 조건부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DH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DH는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 위해 요기요를 팔기로 결정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이 배달앱들이 소비자인 소상공인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체계화하고 공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차제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배달앱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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