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성욱 "요기요 팔아도 시너지 있어…DH, 매각 수용 기대"
공정위, 배민-요기요 M&A 심사 결과 브리핑
"일부 사업 매각 조건부 승인 과거 3건 존재"
"이베이-G마켓과 달라…배달은 포털 불가능"
"쿠팡이츠 고려했지만 전국 확장 어렵다 판단"
"현중-대조양 심사, LNG 시장 추가 고려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2.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매각하고,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더라도 시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DH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요건(자산 매각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DH-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기업 결합 심사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피심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DH는 이 결합의 목적이 물류 시스템에 대한 기술 그리고 우아한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이라고 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결합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조성욱 위원장,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는데 결정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궁금하다. 또 요기요 매각 외에 다른 조건으로 승인한 것을 검토한 적은 있었나. 조건부 승인을 피심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나.
"4월에 배민이 그전까지 있었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수수료 인상을 했다. 이 인상에 대한 의도라든가 인상에 대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인상된 효과가 있었다. 공정위 위원회는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DH는 이 결합의 목적이 물류 시스템에 대한 기술 그리고 우아한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이라고 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결합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배영수 국장) 배민에서 수수료 개편 의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가격 인상이라고 봤다. 실질적으로도 이게 그 기간에 수수료율 자체보다는 소비자 할인폭이 감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이런 것들이 당사 회사의 의도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 회사가 자산 매각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기업 결합 자체를 스스로 포기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정위 명령을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거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건처럼 기업 결합 승인에서 특정 사업 전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나.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을 승인하며 인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일부 사업 등 매각을 시정 조처의 하나로 조건부로 승인한 적은 3건 정도 있다."
"(배영수 국장) 보통 2위 업체가 1위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처럼) 2위 업체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또 관련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그런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례도 간혹 있다."
-2009년에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인수할 때도 양사 결합 점유율이 90% 정도였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나온 반대 의견은 어떤 것이 있나.
"이베이코리아-G마켓 M&A의 경우에는 양면 시장이라는 점을 분석하지 않았다. 판매자 측면에서 오픈 마켓 시장에서만 경쟁 제한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에, 이번에는 음식점 및 소비자 측면에서 양쪽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구도에 있어서 변화 가능성도 다르다. 당시 이베이코리아와 G마켓의 경우에는 G마켓이 옥션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한 반면에 배달 앱 시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 들어와서 시장 점유율을 5% 이상 늘린 사업자가 없었다. 표면상 보이는 시장 점유율만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배영수 국장) 동태적 측면에서 당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 검색을 해서 오픈 마켓으로 멀티 호밍하는 식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반면에 배달 앱 같은 경우는 검색어 연동 서비스가 있는데 네이버를 통해서 배달 앱으로 유입되는, 요기요나 배민으로 유입되는 그 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정도다. 포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베이코리아와 G마켓 건에서는 포털 사업자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었다."
-이번 M&A를 심사할 때 시장의 동태성을 얼마나 고려했나.
"(배영수 국장) 동태성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일단 이 경쟁 구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조적 조처가 아니고서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봤다. 쿠팡이츠의 성장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동태성 측면에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 결합으로 정보 자산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나 근거로 이뤄진 것인가.
"정보 자산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에 들어오는 새로운 진입자에게 있어서 필수적 요소 같지는 않아 보였다. 이 정보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비자 것이어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모아서 그게 빅데이터가 되고, 이를 마케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내용에 활용하기 시작하면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자회사 같은 형태로 공유 주방이나 배달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특정(자회사) 공유 주방에게만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간접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 결정은 사실상 지금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민을 사려면 요기요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업 입장에서 큰 손해가 되지 않아야 이것에 따를 수 있을 것 같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가치를 얼마로 봤나.
"공정위는 요기요의 가치 평가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불허 결정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조선사 인수 기업 결합 건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기업 결합의 목적이 독점 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원래 기업 결합의 목적이라고 하면, DH도 공정위가 요청하고 있는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앞으로도 경쟁 제한성에 대해 일정 기간에 완화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공정위는 소비자와 음식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조선사 기업 결합 심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에 변동이 생겼고, 새 수주가 많이 일어나는 등 변화가 있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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