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년인터뷰]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개막"

등록 2020.12.30 08:0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인구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무안=뉴시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전남도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축소와 의회 조직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아쉽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남도가 처한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전남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면서 22개 시·군 중 18곳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감소는 지역의 존폐 자체를 위협하는 현안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와 국회에서 종합적인 지원책과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지역의 대응 역량을 갖춘 의과대학 설립은 필수불가결해 졌다"며 "전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의회가 의과대학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예산심사 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책임과 윤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도민 모두가 지쳐있고 중소기업과 소송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