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진심사 때 군 경력 '가산점' 못 받는다
"여 직원 불이익 초래 우려"…인사제도 개선
"군 경력자 합리적 우대 폐지하라는 것 아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군 복무를 이행하더라도 승진 심사 때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된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지침이 반영된 곳은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뤄졌다.
또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 복무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는 고용부 유권 해석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복무 기관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으로 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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