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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범진보 의원 161명,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등록 2021.02.01 14:30:07수정 2021.02.01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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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공동 발의

"이 기회 놓치면 사법농단 과오 영영 못 바로잡아"

"정당 불문 헌법적 책무 동참하길"…김태년 서명

민주당만 174명, 범진보 190명 달해 가결 무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면서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 판사가 곧 퇴직하는 것을 거론하며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탄핵 소추 시급성을 역설했다.

또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을 묻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 그리고 각자가 역사와 국민 앞에 자기의 헌법적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며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에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후 국회 의안과에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합동으로 제출한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email protected]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추안은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판사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상황에서 표결에 동참할 전망은 낮으나, 민주당 의원만 174명에 달하고, 제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포함시 범진보 진영 의원은 190명에 달해 보수 야당을 제하고도 소추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경색될 수도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운운하고 있다"며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새누리당 집권 시절이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도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 법관 탄핵을 당론이 아닌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원내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힘을 싣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한 탄핵에 동의하는 차원"이라고 서명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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