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리두기 2단계…지하철 15회·시내버스 874회 증회 운행
지하철 총 128회 운행…시내버스 4063회 운행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서울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03. [email protected]
이번 2단계 조치로 지하철 운행은 2.5단계 때보다 15회 늘어난다. 시내버스의 경우 874회 증회 운행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을 이날 오전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후 9시부터 최대 30% 감축 운행했던 지하철·시내버스 운행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최대 20% 감축운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2.5단계 때보다 15회 늘어난 128회 운행된다. 시내버스는 876회 늘어나 총 347개 노선에서 4063회 운행된다.
또한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다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역수칙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목욕장업은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도 유지한다.
송 과장은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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