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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중대 학폭 가해선수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등록 2021.02.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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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따라 1~6개월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

中 학폭 전학·퇴학 대상 학생 특기자 자격 배제

합숙 기숙사 학폭, 가해선수·지도자 즉시 퇴사

서울교육청 "중대 학폭 가해선수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중대 학교폭력 가해를 저질러 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한다.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선수는 훈련·대회 참가 등 1~3개월간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피해자 최우선 보호 원칙 아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상습체벌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프로배구 선수들도 과거 학폭 가해 폭로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시교육청은 중학교에서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따른 제한규정안'에 따르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각 조치별로 1개월씩,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조치는 3개월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운동부 활동이 제한되고 체육특기자 자격이 박탈된다.

시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합숙 기숙사에서 학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각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되며,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숙사 사각지대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을 위해 전담 사감을 둬야 한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사감을 겸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매년 7월에 실시하던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3월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익명조사를 기본으로, 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폭력피해 경험과 학습권 침해, 금품수수 등 회계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3월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을 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되는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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