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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오세훈,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신고했어야"

등록 2021.03.16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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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누가 하냐는 논점 흘리는 잘못"

"1차 조사 미비? 그게 끝이 아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 상임위에서 상임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는데 국회에서 일부 반대에 의해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당시 가족이 보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예를 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지정이 됐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 지위에 있었다"며 "자기 가족들이 36억원이나 되는 보상을 받고 땅을 지정한다. 만약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신고 안 하고 불법 수익을 얻었다면 수익 환수도 돼야 하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규제를 안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합동수사본부가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수본이 1·2기 수사 때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어떤 법률을 적용할 거냐, 또 영장을 바로 청구할 거냐 이런 문제를 잘 협력해주면 1,·2기 수사 때와 별 차이가 없다"며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는 논점을 흐리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가 미비했다는 지적에는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1차 조사"라며 "소유관계를 제출한 명단을 갖고 실제로 전산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점검을 한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이해관계가 담겨 있는지, 가족이나 차명 명의로 돼 있는지를 조사하려면 수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열흘 안에 다 밝혀질 수 없는 것 아니냐. 1·2차 신도시 때도 몇 개월이 걸렸던 건데 이제 1차 조사가 시작됐으니 이게 시작"이라며 "정부·여당이 총력 수사 체계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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