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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전금법 겸영 규제가 더 문제" 한숨

등록 2021.03.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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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두고 핀테크 우려 목소리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 형평성 어긋나"

핀테크 "기울어진 운동장 목소리 반영됐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공동취재사진) 2021.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밥그릇 싸움으로 부각됐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다른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반영된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 조항'이 다른 유사법안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확산으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우선되면서 상황이 유동적이다. 전금법 심사가 이뤄지더라도 쟁점이 많아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외부청산기관에 대한 권한을 놓고 금융위와 한은이 첨예하게 부딪치지만, 정작 핀테크 업체들은 감독 주체가 어느 기관이 되는지보다 겸영·부수업무 규제 강화가 앞으로의 사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행법 제35조 겸업제한 조항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겸영할 수 없는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전자화폐의 발행 및 처리업무'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다른 업무 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제35조 제1항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이외의 업무는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핀테크들은 정식으로 모집인을 두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대다수 서비스는 중개·판매가 아닌 광고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따라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핀테크들이 현재 규제 특례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대출중개서비스, 비상장주식마켓플랫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부수업무 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전자금융업자 겸영업무를 더 엄격히 규율하는 것"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한할 뿐 아니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 업무를 제한해 차별하는 것이라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법안인 신용정보법과 견줘봐도 과한 규제라는게 업계 판단이다. 신용정보법은 새롭게 도입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대해 비금융 법률이 금지하지않는 업무는 겸영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다.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 의무화에 대한 염려도 있다.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신고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제35조 제2항에서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하게 하는 부분을 반영했다.

사전신고 역시 자본시장법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업무 신고는 오는 5월부터 '영업 7일 전까지 사전신고'에서 '영업 2주 이내 사후보고'로 개정 시행된다.

이외에도 전자금융업자 관련 라이선스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크게 5가지 종류인데 일률 규제하는 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 최소 자본금 5억원에서 200억원까지 규모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실정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핀테크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재보궐 선거 등이 있어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에 계속 노출되는 것이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전통 금융회사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며 "전자금융업자의 권한이 커지고 사업자 진입이 쉬워진 면도 있는데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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