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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들 잃어"…처벌은? '글쎄'

등록 2021.03.23 11:14:42수정 2021.03.23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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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음주 의료행위 7명 적발…1개월 자격정지

현행 의료법 음주 의료행위 형사처벌 규정 없어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2021.03.22.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2021.03.2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의 '음주 진료'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음주 의료행위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다.

경찰은 해당 의사가 당일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고 병원까지 운전한 사실을 확인,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9일 청주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A씨가 제왕절개로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으나 남아는 곧바로 숨졌다.

A씨의 가족은 직후 "주치의인 B의사와 당직의 C의사의 과실로 아이가 숨졌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술을 집도한 B의사의 음주를 의심,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측정한 B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치 미달인 0.01%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에서 차를 몰고 병원까지 운전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의료사고 여부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감정을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B의사가 음주 상태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고 주장, 의사와 병원 측의 처벌을 촉구했다.

병원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어도 B의사의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만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4년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장비 소독 없이 3살 아이의 턱 봉합 수술을 하고도 1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권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 형사처벌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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