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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소액신용 체크카드 발급 확대

등록 2021.03.30 1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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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24개월→6개월 상환자로

[서울=뉴시스]30일 (왼쪽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김주현 이사장, IBK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이사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1.3.30. (사진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30일 (왼쪽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김주현 이사장, IBK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이사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1.3.30. (사진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재단)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IBK기업은행·SGI서울보증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재단은 보증료 3억원을 출연, 채무자에 대한 소액한도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확대 지원한다. 지금까지 소액한도 신용카드는 기존 채무조정 이후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자에게만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한 경우 후불 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2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3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소액신용 체크카드 발급은 다음달 19일부터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상담센터,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재단 측은 "연간 약 2만5000명의 저신용자들의 신용거래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신용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거래 실적이 신용 점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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