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매출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덕e로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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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가운데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 간 구청 청렴관에서 접수 받아 점포당 임차료 50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임차료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모두에게 이로운 대덕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를 오픈해 113개 업체에 15억 원의 대출금 지원혜택을 줬고, 마스크·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올 1~3월 동안 지역화폐 대덕e로움 결제로 발생한 카드수수료 전액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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