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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록 2021.04.22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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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 정당·후보자 명시한 경우만 제한해야"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관위, 4.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30.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관위, 4.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등의 문구를 제한해 논란이 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확정된 개정의견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은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설물·인쇄물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금지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제1항의 폐지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후보자의 현수막·선거벽보·명함 등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 등이 명시된 시설물 및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계속 제한한다.

선거법 제68조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어깨띠·모자·옷·표찰·손팻말 등의 소품 또는 표시물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하는 소품 또는 표시물의 제작·구입 비용은 현행과 같이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했다.

투표참여 권유 표현과 관련된 선거법 제58조와 관련해서는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 포함)을 명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를 명시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그 밖의 투표참여 권유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가능하다"며 이를 제한하는 조문 삭제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년, 2016년 개정의견 제출 당시에는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번에야말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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