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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조사

등록 2021.05.13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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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내세운 '면책' 조항 중점적으로 살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고객 센터 전광판. 2021.05.13. 20hwa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고객 센터 전광판. 2021.05.13.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했다. "시스템 장애로 매매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불공정 약관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여러 곳을 현장 조사했다. 이들이 약관상 내세우는 '면책' 조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며 자금이 거래소로 모이고 있는데, 문제 약관을 고쳐 소비자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15곳의 약관법 및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거래소가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 조항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11곳이 공정위 조사 후 약관을 개선했지만, 문제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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