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용민,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일제 찬양·고무·선동 처벌

등록 2021.05.14 23:17: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욱일기 사용시 최대 10년 징역, 2억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일본 제국주의 범죄를 찬양하거나 역사왜곡을 할 경우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인 이 법안은 일본 제국주의 찬양 혹은 관련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일제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일제 치하 폭력·학살·인권유린 및 독립운동 관련 사실왜곡 및 동조 행위 ▲일제 지배 또는 일제의 폭력·학살·인권유린에 대한 찬양·고무·선동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외국인 또는 외국·해외단체의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 동조 및 경제적 지원 행위 ▲일본제국주의 찬양·고무·선전 목적의 일제 상징(군사기·조형물) 사용 행위도 금지했다.

이 경우 옛 일본제국 군기(軍旗)였던 욱일기 사용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런 역사왜곡 행위를 판단할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의 위원은 ▲공인된 대학에서 한국사 전공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무관 또는 변호사직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등을 15년 이상 한 것이 자격요건이다.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남국·김승원·민형배·유정주·이소영·이재정·장경태·최혜영·한준호·홍정민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법안 취지는 일제 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나 논란도 예상된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른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명예훼손죄 형사 재판이 한 예로, 해당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1000만원 선고가 내려진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찬양·고무'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기한 것이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