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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 대신 순번제' 붕괴 건물 감리 지정 조례 위반 논란

등록 2021.06.16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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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첫 시행 광주시 조례엔 '무작위 추출'

5개월 뒤 신청된 붕괴 건물, '순번제'로 감리 선정

(no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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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철거공사와 관련, 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할 구청의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이용, 무작위 추출(일명 뺑뺑이) 방식으로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관할 구청은 순번제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광주시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광주지역 해체공사 감리자는 모두 115명에 이른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때 관리자의 해체계획서 작성과 주무 감독청의 감리자 지정이 의무화되면서 해체 감리자수가 2배 가량 증가했다.

시는 지난 1월11일부터 닷새 동안 해체공사 감리자를 모집, 국토부 시스템에 등재했고, 5개 자치구에서는 수요가 있을 때마다, 즉 해체공사 허가가 이뤄질 때마다 그때그때 감리를 지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감리 선정 방식은 '무작위 추출'로만 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첫 시행에 들어간 '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11조에는 '구청장이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등록된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임의대로 지정하거나 순번제를 할 경우 특혜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행정적 판단으로 읽힌다.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참사 현장에 추모객이 놓아둔 꽃다발이있다.2021.06.12.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참사 현장에 추모객이 놓아둔 꽃다발이있다[email protected]

그러나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건물의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이 아닌 순번제 형식으로 감리업체가 선정됐다. 미리 순번을 정해둔 뒤 철거 대상 건물이 나오는 대로 차례차례 감리자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붕괴된 건물의 해체공사권을 수주한 한솔기업 측은 지난달 14일 해체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했고, 구청은 주말과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을 제외하고 1주일 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25일 공사를 허가했고, 동시에 비상주 감리업체도 지정했다.

경찰은 '부실 감리'도 참사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감리 지정 과정에도 논란이 있다고 보고 전날 광주시 도시경관과와 동구청 건축과 등에서 관련 자료와 문건, 조례문 등을 압수했다.

광주에서는 남구, 서구, 광산구는 국토부 시스템에 따라 랜덤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반면 동구와 북구는 순번제를 적용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구의 경우 115곳 중 60여 곳을 1차 지정한 다음 순서대로 감리자를 지정한다"며 "무작위로 선정할 경우 업체가 중복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순서대로 감리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구청 관계자는 "무작위로 지정하라는 조례가 있는 데다 지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국토부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순번을 정해두는 방식은 어쨌거나 공무원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54번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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