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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위험한 공사에 상주감리 배치

등록 2021.06.16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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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해체공사 위험수준별 감리원 배치 기준 차등화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버스 매몰 사고' 현장 앞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9일 이곳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1.06.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버스 매몰 사고' 현장 앞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9일 이곳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착공신고 때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었다. 앞으로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제부터는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는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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