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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하고 투약까지 한 20대 불법체류자 징역 3년

등록 2021.08.29 0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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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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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북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거리에서 B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케타민 1.89g과 합성대마 2.74g을 판매한 데 이어 같은해 5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0.2g과 케타민 0.2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15년 4월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같은 해 10월 체류기간이 종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체류하면서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등을 투약하기까지 해 그 죄가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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