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X"…수영장서 손녀 소변 치우는 직원에 욕한 노인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부산=뉴시스]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을 향해 욕설을 한 가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20일 법조계가 밝혔다. 사진은 부산의 법원 외관. 2024.5.2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영장 물에 들어가던 중 입구에 소변을 보는 A 씨의 손녀를 발견한 B 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A 씨의 가족들은 B 씨 주변에 서서 B 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A 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신적 고통받은 거까지 변상받아야 한다", "나이를 왜 고려하냐", "되레 사과해야 할 상황인데 매너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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