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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우수 대부업자, 은행 대출길 열린다...온라인 플랫폼 중개도 허용

등록 2021.08.30 12:00:00수정 2021.08.30 1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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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21개사 선정

"은행 차입·온라인플랫폼 중개 허용, 총자산한도 완화"

21개 우수 대부업자, 은행 대출길 열린다...온라인 플랫폼 중개도 허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이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부중개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지난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

21개 업체들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금융위 등록업체 기준)의 85%에 달한다.

금융위는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로 실시되는 점검에서 2회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는 매년 2월과 8월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다음달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자에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해 왔다.

또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도 허용된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9월 중 대부중개업 등록 등을 준비 중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하는 등 대부업법 개정도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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