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수처 "조성은 참고인 조사…자료 모두 확보"(종합)

등록 2021.09.12 17:11:00수정 2021.09.12 23:5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수처, 조성은 지난주 참고인 조사

'고발사주' 의혹 제기된 후 먼저 연락

"국힘 법적조치?" 질문에는 "검토 중"

국민의힘 의원들, 압수수색 막아서

국민의힘 "합법적 범위 내 적극협조"

[서울=뉴시스]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뉴시스DB) 2021.09.10

[서울=뉴시스]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뉴시스DB) 2021.09.10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일명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씨에게 먼저 연락해 조사를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조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이미 지난주 조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월2일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이후 조씨 측에 먼저 연락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씨) 본인이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 쪽으로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이 입회해서 포렌식을 지켜보는 과정이 있었고, 수사팀 면담도 해야 해서 (조사가) 상당 시간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개된 자료는 다 이미 기초조사를 했다"며 조씨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방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이번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9월2일 보도가 난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사건이 시급하다. 유무죄뿐만 아니라 법령위반을 하는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본다"고만 말했다.

조씨 말고 다른 인물 조사도 진행됐느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없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공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지난해 4월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USB 저장장치 등을 임의 제출해 이미징 작업이 끝난 뒤 원본을 돌려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확한 불법이며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확한 불법이며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2. [email protected]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막아서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 건에 '공제13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했고, 다음 날인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손 인권보호관과 김 의원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결국 당일 오후 9시30분께 중단됐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웅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합법적인 범주 이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조속히 백일하에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김웅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인권보호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초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4월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시절이다.

손 인권보호관이 당시 고발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받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의혹과 관련해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지난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 인권보호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고발했다.

현재 공수처는 이중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만 입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이라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