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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액 116억, 고용노동부 '환수 의지 있나?'

등록 2021.09.14 06:56:04수정 2021.09.14 0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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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환수율 제고 위한 제도개선 촉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부정수급 환수 집행에 안일한 태도와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책정'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은 422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15억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환수율은 연평균 9.31%에 불과하고 지난해는 징수결정액이 116억 4300만원, 환수액은 고작 3억8000만원(3.26%)에 그쳤다.
  
최근 4년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아예 환수가 불가능한 결손액도 208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징수결정액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액 환수 의지가 있는지 논란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정수급 관리 사업으로 12억 32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중 부정수급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사업과 부정수급 조사역량 강화사업에 3억원 가량이 쓰인 반면 홍보포스터와 TV 등을 통한 1회성 광고비는 4억 3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환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 관련 예산이 부정수급 적발이나 환수 등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홍보사업에만 치중됐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범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최근 4년간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약 40%에 달한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재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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