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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 도주 탈영병 '꼼짝마'…D.P., 4억원 횡령 중사 베트남서 체포

등록 2021.09.29 14:12:17수정 2021.09.29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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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탕감 위해 軍공금 횡령해 베트남으로

3개월간 해외 도피한 일병…복무부적응 이유

올해 5월 탈영병 아직 못잡아…4개월째 수사

[단독]해외 도주 탈영병 '꼼짝마'…D.P., 4억원 횡령 중사 베트남서 체포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군무이탈체포조(D.P.·deserter pursuit) 등이 지난 5년간 해외로 도주한 탈영병 총 3명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1월부터 2021년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3명의 국외 탈영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군 공금 4억3000만원을 횡령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중사를 인터폴과 공조해 송환하기도 했다. 육군 소속 A중사는 자신의 도박빚을 탕감하기 위해 작년 1월13일 공금을 들고 베트남으로 갔다. 이를 확인한 군사경찰은 베트남 인터폴을 통해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 같은 달 30일 베트남 공항에서 A중사를 체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B상병이 병원 진료 목적으로 1박2일 청원휴가를 나갔다가,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로 국외탈영을 했다. 그는 5일 만에 자진입국해 군사경찰단으로 입건됐다.

2019년 12월3일에 베트남으로 탈영한 병력이 약 3개월이 지난 2020년 2월14일에서야 자진입국한 케이스도 있다. 육군 소속인 C일병은 이후 자진 입국해 군사경찰단으로 입건됐다. B상병과 C일병의 탈영 사유는 복무 부적응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이대로라면 현역 장병의 국외 탈영 뿐만 아니라 국방기밀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군 장병들 역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이라며 "적어도 국방부 및 각군 등의 지휘관이 허가하지 않는 국외여행신청 장병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법무부와 협조하여 이같은 국외 탈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D.P., 5월 탈영한 육군 병사 4개월째 쫓는 중

최근 5년간 전체 군무이탈자는 5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는 장교 37명, 준·부사관 73명, 병사 407명, 군무원 4명 등이다.

사유별로는 복무 염증과 복무 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51.3%)으로 절반 이상이다. 처벌 우려에 의한 탈영이 69건으로 13.3%를 차지했다. 경제문제, 신변비관, 가정문제, 이성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미체포 병사는 1명으로 확인됐다. 강대식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탈영한 육군 병사를 D.P.는 4개월째 쫓고 있다.

그밖에 국직, 해군·공군·해병대 소속 군무이탈자는 전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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