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거제형 상생 국민지원금' 1인 25만원씩 지급
경남도 최초
60억원 투입, 2만3000여명 혜택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가 경남도 처음으로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만3000여명의 거제시민에게 자체 예산 60억을 투입,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위로와 시민 통합 차원에서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사회적 통합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제시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9.8%의 거제시민에게 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인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만3713명으로 총 소요 예산은 약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이의신청이 완료되는 오는 11월 15일부터다.
거제시는 신속한 지급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급수단을 지역 선불카드로 한정하고, 현역병, 장기입원 환자 등 사용기한 내 카드 사용이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지류형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제형 재난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신청시기와 내년 설 연휴를 감안하여 2022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거제형 지원금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높은 맞벌이 가정이나, 가구 수가 적은 1인 또는 2인 세대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거제시에는 지난 2일 기준, 23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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