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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주민 550명과 감사원 감사 청구…"이익 환수돼야"

등록 2021.10.06 1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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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땅 장사 안돼…이익 주민에 돌려줘야"

감사 실시 결정날 6개월 내 감사 종결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등이 6일 성남시 대장동 주민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감사원을 찾아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주민은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 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며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 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청구가 실지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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