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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여경 이어 남성 경찰관도 현장 이탈했다

등록 2021.11.23 13:29:51수정 2021.11.23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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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 경찰관 "구급, 지원 요청으로 이탈했다"해명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11.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11.1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일 여경에 이어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날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경인 B순경은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3층으로 내려와 B씨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를 휘두르자 놀라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왔다.

A경위는 빌라 밖에서 3층 집주인이자 신고자인 D(60대)씨와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A경위는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올려가는 D씨를 따라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B순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현장을 벗어난 사이에 D씨의 딸이 C씨의 손을 잡고 흉기를 빼앗기 위해 대치하고 있었고 D씨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C씨를 제압했다.

이후 이들 경찰관은 다른 주민이 내부의 공동 현관문을 열어 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가 현장에서 현장에서 제압된 C씨를 검거했다.

결국 당시 A경위는 권총을, B순경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인 C씨를 제압하지 않았다. 

A경위와 B순경은 구급 및 지원요청 등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의 아내는 당시 사건으로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9월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범행 당일인 15일 낮 12시50분께도 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의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들 가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논란이 된 여경 외에도 남성 경찰관도 현장 이탈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의 A경위와 B 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논현경찰서장도 직위해제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현재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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