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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나면 코로나 환자는?…"대피 가능, 격리적용 안해"

등록 2021.12.15 12:01:00수정 2021.12.15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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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후 타인 접촉 최소화…별도공간 검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해역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1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진동에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해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1.12.14. woo12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해역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1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진동에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해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1.1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는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대피요령 등 지침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후 외부 대피가 가능하다"며 "긴급재난 상황의 경우 격리수칙 위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태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진 등 발생 시 2만6000여명의 재택치료자에 대한 행동 지침이 마련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팀장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지침이 나갔는데, 재난 대응의 큰 틀에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안전과 건강상태, 이탈, 복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며 "행정안전부와 대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협의해 안내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수본도 이날 서면 답변을 통해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재난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격리자 관리 주무 부처인 행안부 등과 협의해 관련 지침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오후 5시19분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일제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지진은 4년 전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 이후 가장 강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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