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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동산 세제 공약…공시가 하향 조정,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록 2021.12.23 11:47:57수정 2021.12.23 1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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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이연납부 허용

[광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조인철 광주 부시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3.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조인철 광주 부시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주택 공시가격 하향 조정, 부동산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당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우선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책본부는 "한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연령에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이연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을 촉진하도록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 단일 세율만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되면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도 즉시 가동,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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