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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내년 5월부터 세차례 인상..."국민 부담 고려해 분산"

등록 2021.12.27 16:51:31수정 2021.12.27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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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내년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 의결

정산단가 2.3원/MJ 조정…5·7·10월 세 차례 ↑

월 사용량 2000MJ 기준 10월엔 4600원 인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1.12.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1.1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 5월부터 가스요금이 MJ당 1.23원 오르는 등 연중 세 차례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내년 2분기(4~6월)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2.3원/MJ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5월 1.23원/ MJ, 7월 1.90원/ MJ, 10월 2.30원/ MJ 등 세 차례에 걸쳐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은 내년 5월 2460원 늘어난다. 7월에는 1340원이 추가 인상되고, 10월에도 8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올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조8000억원은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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