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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비상장사 '급증'

등록 2021.12.30 12:00:00수정 2021.12.30 1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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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 앞두고 회사·감사인에 유의사항 안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비상장사 '급증'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을 위반한 비상장회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은 지난 2019년 회계연도 기준 182곳으로 전년(75곳) 대비 2.4배 증가했다.

지난 2013년 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19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 중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회사는 지난 2016년 284곳, 2017년 107곳, 2018년 75곳으로 점차 줄어왔으나 2019년 182곳으로 급증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2015년 167개사, 2016년 49개사, 2017년 39개사, 2018년 49개사, 2019년 24개사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할 때 사유 등을 제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공시, 기말감사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21회계연도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사전예고한 내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을 내년 중점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로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회계오류 예방노력, 과거오류 발견시 신속한 정정을 당부했다. 또  외부감사 보수, 시간 공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유의사항을 상장협, 코스닥협,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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