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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시 재산세 유지·종부세 통합"

등록 2021.12.30 11:47:29수정 2021.12.30 1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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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국민적 합의 있다…미실현 이익에 과세 아냐"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공약에 "감세하자는 얘기 아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국토보유세를 철회하고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해 "실체에 맞게 다 보여드리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작명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 토지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토지 투기가 빈발한다. 토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투기용 보유를 억제하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가 문제 되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이 저항하지 않느냐"며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국민에게 보유 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엄청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가 미실현이익에 과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미실현이익에 과세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헌법은 토지에 대해 공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개념이다"며 "선진국 또는 OECD 평균, 다른 나라 평균치 정도의 토지 보유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더라도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다른 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에 "재산세 부분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된다"며 "부과를 하되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부세하고는 결국은 통합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이중부담이 될테니까"라며 "조정 과정이 꽤 복잡하다. 종부세 사용처가 있지 않느냐. 복잡한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 이 후보는 '증세 정책과 감세 정책을 내놨는데 어느 부분이 더 많느냐'는 질문에 종중 재산, 종교 재산, 사회적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예로 들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면서 "정책 목표와 다른 피해 발생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취득세에 대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자는 것이 합의"라며 "이걸 조정하지 않는 바람에 집값이 올라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갔다.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맞다.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면 안 되지 않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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