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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설 명절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등록 2022.01.25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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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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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명절선물 등 택배 배송을 가장하거나 설날 특별대출상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2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벤트 당첨·선물배송조회 등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또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118) 신고 또는 악성앱 탐지앱 시티즌 코난(악성앱 탐지·제거 앱)으로 악성코드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381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29억원이다.

2020년 범죄발생건수가 1372건임에도 피해액이 26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해를 거듭하며 1인당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금액이 커지는 이유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약 80%를 차지하는 범죄유형인 대출사기형 범죄가 증가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대출사기형 범죄는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융기관 사칭 불법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규대출 신청을 유도한다.

이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가 대출이 중복 신청돼 불법이라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수취 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2020년 보이스피싱 범죄 중 45%로 주를 이루던 계좌이체형 수취방법은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규제와 경찰의 대포물건 등 범행수단 단속 등으로 억제돼 2021년도에는 직접 만나서 건네받는 대면편취 유형이 69%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 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준비해 만나자고 하는 경우는 사기범죄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경우는 반드시 경찰,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이다"며 "'나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해 해당계좌를 정지하고 피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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