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영농안정기금 60억원 융자 지원
지원한도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
금리 1%에 3년 일시상환 조건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지원대상은 부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다.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으로 금리 1%에 3년 일시상환이다.
영농안정자금은 시설자금, 영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구입 및 유통가공시설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희망 농업인은 오는 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2월 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022년도 영농안정기금 지원으로 자금이 부족한 농가에 낮은 이자로 융자 지원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농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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