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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편의점에서도…4월부터 휴대폰으로 주민등록 확인 가능

등록 2022.02.10 14:00:00수정 2022.02.10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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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신3사와 업무협약…서비스 보안 강화 노력

3월 시스템 구축 후 민간부터…하반기 PASS앱서도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4월부터 모바일을 통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편의점에서 성년 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발행일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행안부와 통신3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은 1인당 1개 휴대폰에 한해 가능하다.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이용자는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민원서류 접수 또는 자격 인정 증서 발급 시 ▲편의점, 식당 등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시 ▲공항, 여객터미널 탑승에 따른 신분확인 시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에서 본인 여부 확인 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통신사의 신분 확인 서비스 기술을 토대로 다음달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플랫폼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통신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상반기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통신사와 함께 보안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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