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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탄소배출권' 판매해 622억원 수익

등록 2022.02.14 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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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사업으로 UN이 발급한 탄소배출권 510만t 판매

올해부터 쓰레기 반입료의 0.13~3.15%, 온실가스 배출부담금 징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50㎿ 매립가스 발전소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50㎿ 매립가스 발전소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CDM(온실가스 배출권거래)사업을 통해 UN이 발급한 탄소배출권 882만t 중 510만t을 국내외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해 62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의 CDM사업은 매립폐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양을 줄이고, 포집된 매립가스를 50㎿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2007년 4월 UN에 CDM사업을 등록하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포집한 매립가스 21억9900만㎥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882만t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이 탄소배출권 중 240만t은 국제시장에 판매했고,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 이후에는 270만t을 국내시장에 판매했다.

권희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장은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쓰레기 반입료의 0.13~3.15%를 온실가스 배출부담금으로 징수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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