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지방세 스마트 영치수납시스템 공동특허 취득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정현(가운데) 대전 대덕구청장 등이 15일 지방세 스마트 영치수납시스템 공동특허 취득을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대덕구청 제공) 2022.0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허를 받은 ‘QR 스마트 영치증 수납시스템’은 영치증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한 뒤 납세자의 인증을 거치면 납세자의 미납내역과 함께 수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연계된다. 기존 전화를 통한 납부에 비해 훨씬 간편해진 시스템이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방식을 QR코드를 통해 적용한 사례로, 기존 영치증보다 개인정보 보호면에서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위택스나 지로사이트, 은행사이트를 연계해 수납까지 할 수 있다.
발명자인 구청 세원관리과 김정기 주무관은 "QR코드를 통한 지방세 영치 프로세스의 개선과 납세자 입장에서의 수납방식의 개선을 최우선 연구목표로 삼았다"면서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특허취득까지 이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 어려워진 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특허 취득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은 전국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우수사례가 전파돼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구 세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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