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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어떻게…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Q&A]

등록 2022.02.15 15:10:00수정 2022.02.15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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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대선·지선 동시개최

일반 유권자와 동선 분리키로

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 필수

공직선거법 위반 824명 수사중

20대 대선 어떻게…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Q&A]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막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안전·공명 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 관한 주요 궁금증을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가 공동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올해는 20년 만에 대선(3월9일)와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가 한 해에 함께 실시되는 해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제21대 총선 및 2021년 재보궐 선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수 현황은.

"선거인명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작성됐으며,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13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전체 선거인 수는 총 4418만5079명이다. 거소투표신고 10만2827명, 선상투표신고 3532명이다. 거소투표신고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35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 참여는 어떻게 하나.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 대상자는 선거일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로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권 행사 시 일정한 외출 절차를 마련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든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보·자차·방역택시를 이용하고 투표소 내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해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 중이다. 그 외에도 투·개표소 소독, 유권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본인확인 시 외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등 선관위·복지부·질병청 등이 협의해 구체적인 선거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

-투·개표소 방역 대책은.

"투·개표소에서는 선거인 간 거리두기, 불필요한 대화 자제,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관위와 함께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겠다. 투·개표요원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4종, 그 외 요원도 일회용 장갑과 KF94 이상의 보건용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투표 시 지켜야 할 사항은.

"모든 일반 투표권자는 발열 및 증상 확인 후 투표소에 입장하게 된다.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하게 된다.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 자제, 대기 시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선관위와 함께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사전에 적극 홍보하고 투표요원을 통해 현장에서도 안내하겠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정과 사례 등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교육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을 실시해왔으며,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정부는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검찰·경찰,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직 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선거관여 행위, 제3자 기부행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또는 기타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은.

"지난 11일 기준 법무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354명이 입건돼 그 중 32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의 경우 총 470명이 적발돼 이중 16명은 불구속 송치, 104명은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선거일까지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탈법·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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