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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장모, 충북혁신도시 선정 앞두고 3200여평 땅투기 의혹"

등록 2022.03.03 1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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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08년 충북 땅 사들여…2008년 혁신도시 지정

자료 =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 =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충북혁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충북 음성군의 공장용지 등 3260여평에 대해 땅을 사고팔아 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가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3260평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에 팔아 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최 씨의 땅은 충북혁신도시 주 출입로인 신돈교차로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이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2005년 12월 혁신도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같은 개발호재로 2000년대 중반 음성군은 땅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당시 토지투기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TF에 따르면 최 씨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기업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한 지 18일 만인 2005년 9월23일 경매를 통해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의 공장 용지와 도로 3개 필지(1만277㎡, 약 2108평)을 8억200만원에 매입했다.

최 씨는 약 2년 반 뒤인 2008년 2월 2005년에 매입한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 2필지(517㎡, 약 156평)를 공매를 통해 4710만원에 추가 매입하기도 했다.

이후 최 씨는 2008년 8월 토지 4필지(1만784㎡, 약 3263평)를 비축토지매입사업을 통해 LH공사에 매각하겠다고 신청했고, LH공사는 이 땅을 14억8515만원에 매입했다.

최 씨는 이를 통해 6억9669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는 개발이 유력한 인근에 땅을 사놓고 개발이 확정돼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전형적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며 "부동산 투기 차액 실현을 위해 LH공사가 시행하는 비축토지매입사업에까지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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