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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체방서 '이재명 소년원' 가짜뉴스 유포…고발 조치"

등록 2022.03.08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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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축은행 의혹 나온 시기 겹친 배경 의문"

[인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서구 롯데마트 청라점 앞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서구 롯데마트 청라점 앞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유포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소년원 입소 가짜뉴스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양당 간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거짓으로 입증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허위 의혹을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그것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관련 중대한 증거가 공개된 시점에 다시금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유통한 자들은 물론, 누가 어떤 경위로 처음 만들어 퍼뜨렸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국민의 눈을 흐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잘못된 허위사실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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