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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 피해에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록 2022.04.12 15:27:39수정 2022.04.12 1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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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6억8500만원 확보…소상공인 등 2356명에게 지원

[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제1회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 16억 85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356명으로 소상공인 1689명과 운수업(택시·전세버스 기사)·문화예술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및 종교시설 667명 등이다.

업종별 지급액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200만원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 100만원 ▲나머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는 70만원씩이다.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급은 우선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적격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선지급한다.

이외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다음달 6일 이후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시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감내해가며 적극 협조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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