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자명단에 교원, 행정직, 사망자도 올라

등록 2022.05.03 11:56:03수정 2022.05.03 14:33: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후보 캠프 명의도용 의혹도

A후보 캠프가 지난달 밝힌 현직교원 10여명이 포함된 전직 교원 지지자 명부.2022.05.02.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A후보 캠프가 지난달 밝힌 현직교원 10여명이 포함된 전직 교원 지지자 명부[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현직 교원은 물론 교육행정직도 이름을 올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5월 3일 보도>

예비후보 캠프가 지지세를 과시하려고 사망한 전직 교원의 이름도 명단에 올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충북교육감 선거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A후보 캠프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교사, 교장, 교육장 등 교원 1000여 명이 지지를 선언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전직 교원 수백 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올라 있다.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B씨 등 현직 교원 10여 명, 현직 교육행정직 간부, 사망한 전직 교장의 이름도 명단에 등재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정치적 행위)'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B씨는 "A후보 지지자 명단에 서명하거나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적 없는데 이름이 거론돼 황당했다"면서 "캠프에 항의했고,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C씨는 "A후보를 공개 지지한 적 없다"며 "전직 교원 중 동명이인이 지지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캠프 측이 이름을 도용한 것 같다"고 했다.

명단에 오른 현직 교원들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A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명단에 이름을 올리라고 동의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 때문에 캠프 측이 현직 교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명의를 도용해 지지자 명단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전직 교원의 지지 서명을 받은 분이 교육계 지인들에게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의중을 물었는데, 현직 교원 11명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명단에 올렸다"며 "실명이 거론된 현직 교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지지자 명단에 실명이 거론된 일부 교원은 명의를 도용해 특정 후보 선거에 활용한 캠프 관계자를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총무과, 교원인사과에 공문을 보내 명단에 이름이 기재된 현직 교원, 행정직 직원을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