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해져

등록 2022.06.09 11:22: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허청,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고소기한 제한 없어져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고소기간 삭제 등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키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정해진 고소기간(6개월) 내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이로 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권리침해가 있었음에도 적시에 인지 및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소를 할 수 없어  형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돼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고소기간 제한도 없어졌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돼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됐다"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