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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강력한 처벌 필요"

등록 2022.06.17 17:11:38수정 2022.06.17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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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가가 의료인 안전 보호 대책 책임져야"

병협 "진료현장 폭행,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대전협 "의료진에 대한 폭력 방지는 의료 기본조건"

[용인=뉴시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2022.06.15.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2022.06.15.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흉기 습격 사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병원 응급실 의사 습격 사건은 의료계는 물론 온 사회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의료기관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살인미수라는 불행한 사건이 자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피해회원은 현재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 중이며 알려진 바와 같이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니 당분간 최대한 안정가료에 전념하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너무도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가 의사에게 상해를 가하는 작금의 사태에 병원계는 병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병협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2020년 3월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폭력 상황이 빈발하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인력과 비상벨 의무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도입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전체의 완벽한 보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병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경우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응급실 의료진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적절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할 의무가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 방지는 차별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진 폭력은 여전히 너무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일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전협은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는 단순히 엄벌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용인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이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자신의 아내가 이송됐을 때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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