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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급증…보험 과실비율은 어떻게?

등록 2022.08.26 11:18:45수정 2022.08.26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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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842건 발생…224% 증가

손보협 분쟁 심의위에 자문 가능

민사상 화해계약 동일 효력 인정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급증…보험 과실비율은 어떻게?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면서 관련 보험 과실비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소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사고(가해·피해 합산)는 지난 2019년 876건에서 지난해 2842건으로 224% 증가했다.

대상은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 사고 당사자로 서로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차량과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전동킥보드·자전거와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모두 가능하며, 이로 인해 생긴 물적·인적 손해를 입었을 때 신청하면 된다.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한 뒤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자문의견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문을 거쳐 제공받는다. 심의위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 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운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심의를 개시했다.

심의위는 손해보험사 14곳과 공제사업자 6곳이 참여하며 변호사 50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1, 2차 심의 이후에도 양 당사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이다. 다만 지난해 심의위에 회부됐던 자동차·이륜차 사고 당사자의 91.4%가 심의 결정에 따라 합의하고 분쟁을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6만1406건 수준이었던 심의 청구 건은 해마다 증가해 2019년 10만건을 넘어섰고, 지난해만 11만380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PM 사고도 심의 대상에 추가하면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 해소,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 여부가 상의하므로 반드시 대여업체, 보험사 등에 먼저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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