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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불가'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 2022.12.21 12:00:00수정 2022.12.21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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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약관 심사

8개 유형 불공정 조항 대상…자진 시정 완료

환불 막은 '청약철회권 제한' 규정 시정 조치

'면책조항'도 손 봐…플랫폼 책임은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란' 등 국내 주요 명품플랫폼의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온라인 명품플랫폼 4개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시정은 플랫폼이 중개하는 상품의 특성과 회원간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현상과 MZ세대의 명품선호가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다.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 서비스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들여다본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의 제한(환불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이다.

대표적으로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되어 있는 상품 및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 '해외배송 상품은 주문취소가 불가' 등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이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전자상거래법보다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전자상거래법 제17조)하므로, 해외구매상품 또한 기한 내에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정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했다.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발란, 머스트잇)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머스트잇) ▲저작물 침해 시 플랫폼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발란, 머스트잇) 등 4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 시정했다.

이 외에도 회원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의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춰 수정하도록 했고, 불명확한 서비스 이용 제재 조항(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에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 통지 및 소명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재구매·재판매 금지 조항(발란, 오케이몰)은 삭제하도록 하고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트렌비)을 삭제했고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머스트잇)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측은 "명품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이라며 "향후 다양한 소비자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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