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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적신호 우회전 일시정지 [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1.05 10:00:00수정 2023.01.09 1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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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적신호 우회전 일시정지 [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올해부터 차선을 밟고 계속 주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 등이 부과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신설됐다.

또 이달 22일부터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삼색등도 함께 설치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올해부터 자전거나 손수레 등을 몰고 가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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