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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경북도의사회 "경산시보건소장 공모, 의사 임용원칙 준수해야"

등록 2023.01.04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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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에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시보건소장 1·2차 공모에 유일하게 지원한 직전 의사 소장 '탈락'

경산시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통상적인 의견 표명"

경산시보건소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시보건소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3차 공모를 앞두고 있는 경북 경산시 보건소장(4급) 채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경북도의사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경산시에 촉구했다.

시는 보건소장 개방직 1·2차 공모를 하면서 두 차례 모두 유일하게 지원한 의사인 안경숙(62) 직전 소장에 대해 ‘부적격’ 의결로 지난해 12월28일 불합격시켰다. <뉴시스 2022년 12월28일 보도>

안 전 소장은 공모를 거쳐 2018년 1월 경산시보건소장에 임용돼 1번 연장 등으로 지난해 12월말까지 5년 동안 소장으로 재직했다.

경북도의사회는 3일 경산시 등에 보낸 공문에서 “보건소의 적법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이 공문을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용하도록 했으며, 이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자격과 역량이 보건소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우선 임명해야 한다”면서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경산시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임용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또 “관계 법령과 임용기준에 따른 의사면허소지자가 경산시보건소장에 하루빨리 임명돼 경산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보건소장 임용을 두고 의사협회의 원칙적인 의견 표명으로 본다”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의사와 보건직 경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3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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